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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원가,경비누락 답변 만족도
huv1***   2016-11-28 오전 11:2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1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이고  업태 종목은  건설/주택신축업  입니다.



2015년 땅을 구매하여 2015년12월31일 준공 허가가 나고 2016년 8월에 신축건물을 팔았습니다



2015년 땅구매시 그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 하고 다시 지었는데  그때  땅과 건물 철거시



들어간 경비를 모두 건설용지계정으로 넣었서요  근데  2016년에 와서 보니



땅구매금액과 법무사 수수료만 건설용지로 넣고 나머지 취,등록세등 4천만원 넘는 경비를



쏙 빼 먹었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비 빼먹은 거에 대해 나중에 세무조사라도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경비 들어간것 빼먹었다고 사장님께 욕들을 걸 생각 하니 걱정도 되지만  혹시 세무서에서



장부 정확하게 안했다고 문제가 될까봐 더 걱정입니다.



어떻 해야 되나요?



2. 2015년 땅구매시 대출 받은 것도 누락이 되었어요,당연이자도같이 빠져 있어요



6억을 대출받아 땅을 샀는데  저는 이걸 빠트렸으니  2015 년 시산표를 봤을때 대출이



빠졌으니  그냥 사장님 돈으로 땅산걸로 작성이 되어 있는건데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어떻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29 오전 1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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