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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o***   2016-11-28 오전 11:2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8
안녕하세요

A라는 법인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으로 인해

법인에 매출을 높인거에 대해서 2015년에 그 보상 성격으로 직무보상발명금을 주었습니다

이때 대표는 100%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해서 분리과세로 했고

법인의 연구개발비로 해서 세액공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2016년이 되어서

대표가 그 특허권 자체를 법인에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매출에 대한 보상성격을 줬떤 직무와 별개로

이 특허권 양도는 80% 필요경비로 해서 기타소득 처리해도 될런지...

그전 처리랑 무관하게 해도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29 오전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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