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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부세 다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tjgo5***   2016-11-28 오전 10:1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9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인데 2014년에 대물변제로 인해 오피스텔과 주택을 받아 임대업으로 신고한후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오피스텔3건과 주택(아파트)를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인경우는 종부세가 면제인걸로 아는데 저희 법인회사에 부과가 됐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에 임대업등록를 해야하는데 안되어있어서 부과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고한후 오피스텔과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세무서에 임대업등록을 하면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생기는건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사업자단위과세인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세무서에도 임대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만 한다면 사업장이 나눠지는걸로 봐야하나요?



   (법인사업장등록증에 업태에는 이미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이 6억원은 물건을 합쳐서 6억원인가요? 한물건의 6억원인가요?







저희 법인은 어떻게 하면 과세를 면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경우가 없어서요 ㅠ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3)









  



  

  







    

    전문가 답변  2016-11-27 오전 6:40:25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② 삭제 <2008.12.26.>



③ 삭제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11.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삭제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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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뭔가 애매한것 같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네~ 공시가격이 합산 6억이상이면 납부대상인거 알겠습니다. 근데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주택들은 합산아니고 주택당 6억, 5년이상 요건갖추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구청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중요한건 세무서에 임대업등록은 안했는데 저흰 그 단위과세신청을 먼저 한상태였습니다. 요지가 이거인데요?



이런경우 납부대상자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11-29 오전 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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