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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ts***   2016-11-28 오전 10:1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9
   전문가 답변  2016-11-23 오후 5:42:07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허가 인정이 되어 등록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안 될 경우에는 장부상에는







지급수수료 500/선급금 500 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무조정 상에는 직전년도 국고보조금 500이 말씀하신대로 익금산입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제시한 것처럼 해마다 감가상각되는 금액만큼 손금산입으로 줄여나가면 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자산 차감 항목 등 복잡하게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금수익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시고, 지출한 경비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17.6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17.7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정부보조금의 상환



17.8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 사용에 대한 특정 조건을 미충족하여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수익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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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답변 받고 올해부터는 어렵게 안하고 제시하신대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개인사업자로 외부감사대상아닙니다)

근데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또한 당해년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요....(국고보조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잡고...)

예를 들어



보통예금 500 / 국고보조금500(1)

자산 500 / 보통예금 500

국고보조금 500(1)/국고보조금 500(2)

감가상각비 100/ 감가상각누계액 100

국고보조금(2) 100 / 감가상각비 100

이렇게 안하고(해당 회계처리는 외부감사대상일 경우라고...)



보통예금 100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100

감가상각비 100 / 감가상각누계액 100 하여 국고보조금으로 구입 자산의 감가상각비도

전액 경비처리 후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는 데 맞나요?



2. 그리고 작년까지 외감법대상의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까지 했는데요(국고보조금으로 구입자산에 대해) 올해부터 그렇게 안하니까 여러 회계처리가 잡히게 되는데 이또한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16-11-29 오전 1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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