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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적격증빙 답변 만족도
yeonga***   2016-11-28 오전 9:4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2
1.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분에 한하여 접대비가 인정되는지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사용분은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지요?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접대비 사용액중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손금인정되는지요?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은 접대비로 사용하였을경우 손금인정되는지요?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접대비 적격증빙(손금인정)에 관련 자료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29 오전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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