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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답변 만족도
j81***   2016-11-26 오후 3:2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2
기존에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을 적용하였습니다.



1. 신규로 취득하는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하고자 한다면



회계정책의 변경이 되는것인지요. 회계정책의 변경이라면 어떠한 회계적인 이슈가 있는지요?



2. 같은 종류의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과 정액법을 개별차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1-27 오전 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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