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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답변 만족도
ad***   2016-11-25 오후 4:4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0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붙입했던 금액보다 퇴직금 계산한 금액이 많아서 차액분을 직원한테 송금처리 했습니다.





1.퇴직금신고(지급조서)는 따로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2.신고하면 전액신고기준인지 아님 차액분만 신고하는것인지

3.세금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6-11-27 오전 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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