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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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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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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오후 4:32: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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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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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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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약정 이자율을 낮게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또는, 무이자로 대여해줘도 가능한가요?
질문2) 법인이 대여금에 대해서 낮은 이율로 약정해 놓고,
실제 이자를 못 받았어도 미수수익/ 이자수익으로 이자 계상하고,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해야하나요?
질문3) 상대방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이자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았어도)
질문4) 해당 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25%인가요?
질문5)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약정을 대여금 상환할때 이자계산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약정을 하면 2010년에 돈을 빌려주고 상환은 2020년이라고 가정하면
2020년도에 10년 이자를 계산해서 주고, 그 때 10년치 법인세 이자수익 계상하고, 상대방은
10년치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해도 되나요? (귀속과 지급의 문제 질문)
질문6) 10년이라는 기간으로 이자 약정을 했을때 중간에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이자에 대한
이자수익과 해당 대여금은 법인의 대손금으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이자는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대여금에 대해서만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회계처리 하고
끝내면 되는건지? 미수이자수익 반영하고, 미수이자수익 + 대여금 대손금으로 계상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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