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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관련 답변 만족도
eunju2***   2016-11-25 오후 4:2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2
자사는 거래처에 투자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원금회수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투자금에대한 연 12%의 약정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지켜지지않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변제각서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것.

법정이자율 제한이 25%라고 하는데요.

지연손해금을 이자로 봐야할지 아지면 그냥 소득액으로 봐야할지 헷갈려서요.

소득이라고 보면 상관없을거같아서..







 
 
 
전문가 답변 2016-11-27 오전 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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