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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에 대한 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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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j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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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오후 3:47: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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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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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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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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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3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10,0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년 신고 시 14년 결손금을 누락하여 10,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1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년 결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결손공제 후 신고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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