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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에 대한 질의 답변 만족도
ysj0***   2016-11-25 오후 3:4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안녕하세요.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3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10,0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년 신고 시 14년 결손금을 누락하여 10,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1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년 결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결손공제 후 신고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27 오전 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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