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이자제한법 답변 만족도
eunju2***   2016-11-25 오전 11:2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5
저희가 거래처에서 투자했던 투자원금을 계약서상 지급일자 내에 수령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못한 거래처에 변제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25%로 이자율을 제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이걸 언급했구요.



정산잔금에 대한 약정이자(연이율12%)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또 어길시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하며 변제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총 32%로 법을 어기게 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11-27 오전 5:03: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