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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사용시 답변 만족도
prettye***   2004-09-20 오후 6:2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직원분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회사의 비용을 썼을 경우, 이것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금액이 6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 때의 지불의 회계처리는 현금으로 하면 되나요.. 아님 법인카드 사용시처럼 미지급금으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4-09-20 오후 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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