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폐업부가세 고정자산관련 |
답변 만족도 |
|
|
|
wlsdk10*** |
 |
2016-11-24 오후 3:22:3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81 |
|
|
|
A라는 개인 음식점에서 2015년 6월에 비품 6,600,000(VAT)원을 구입하여 당시 부가세
신고때 세액부분인 600,000을 공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2016년 11월에 음식점을 폐업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번 신고시 공제 받았던 600,000원에서 일부를 다시 토해내야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론 "4"과세기간을 지나면 되다는데...
2015.1~6 = 1과세, 2015.7~12 = 2과세, 2016.1~6 = 3과세, 2016.7~11 = 4과세인데
아직 3과세 기간까지만 지났으니
600,000 / 4 =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요번 폐업부가세신고시 150,000원을 기타매출로
잡아 다시 토해내면 되나요? 기타매출잡고 "과세표준명세"에 종목에 "고정자산매각"이라
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6개월지날때마다 과세기간을 잡나요?
2015.6~11 = 1과세, 2015.12~2016.5 = 2과세, 2016.6~11 = 3과세, 2016.12~2017.5 = 4과세
너무 헷갈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