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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사용을 했을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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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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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오후 2:41: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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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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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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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헷갈려서요, 얘기가 좀 깁니다.
저희 회사는 출장을 가면 식비랑 잡비는 일정금액(정해진)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비나 접대비는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제가 휴가를 갔다온사이 식비도 잡비도 모두 회사카드로 사용을 한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1명이 출장을 1박2일로 갔는데요 식비, 잡비, 숙박비는 정해진금액(10만원)을 주고 교통비와 접대비를 가지급으로 얼마를 주거든요.
그럼 출장당시 분개는
여비교통비 100,000/현금 200,000
가지급금 100,000
출장갔다와서 영수증을 보고처리할때 더 많은 비용이 나왔을경우
여비교통비 150,000/가지급금 100,000
현금 50,000
으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휴가갔다온사이 식비,잡비, 모두 법인카드를 사용했더군요.
출장은 9/7일날 갔는데 법인카드대금은 10/5날 결재가 됩니다.
정해진 여비 10만원안에 출장자가 알아서 더 쓰던덜쓰던 회사에서는 10만원만 주는데 법인카드로 17만원을 더 썼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개인이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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