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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퇴직연금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jh***   2016-11-24 오후 2:59: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8
법인사업자이며 퇴직연금(DC형을)가입하려고합니다.



대표자 임원들 모두 가입을 할예정인데

직원들과 같은 방법으로 불입시 경비처리하면되는지요?



정관에 명시된 금액보다 작게 불입할예정인데

차후 퇴지금지급시 차액만 더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최근3개월이아닌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불입금액을 정하려합니다.사칙에 꼭 명시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26 오전 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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