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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정과목과 분개 답변 만족도
lhn***   2016-11-23 오후 4:5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2
퇴직급여 정산결과 1,935,883원이고

거기에 퇴직소득세(46,000)와 지방소득세(4,600)를 차감하여

1,885,283원이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분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퇴직금의 계정과목은 퇴직급여로 하면 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 충당부채?로 잡힌 금액은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24 오후 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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