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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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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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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오후 3:52: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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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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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법인회사
업무용승용차 취득일 15년 12월
감가상각방법: 정률법
업무용승용차운행비율 : 알수없음
결산일 현재 차량사용비용 : 400만원
결산일 현재 상각범위액(한도액) 10,879,461원
16년 1.1이전 취득 승용차는 정률법으로 임의상각 규정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각상각을 500만원정도만 받고싶은데, 조정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분개처리는 어찌 해야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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