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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사업소득 답변 만족도
homerun1***   2016-11-23 오후 3:1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0


작은 법인대표입니다. 근로소득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수당식으로 금액을 많이 가져가게 될거같아서.. 이금액을 상여로



해야하는건지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성격은



사업소득에 가까운데 상여로 해야될거 같기도 하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24 오후 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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