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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적용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lee***   2016-11-23 오후 3:0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2
2016년도부터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으로



2000만원 이하일경우 14% -> 9%로 인하되고



2000만원 초과일경우 종합소득세율 적용과 분리과세 25% 중 선택해서 처리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비상장법인이 주주(개인)들에게 12월중에 중간배당금을 지급하는것도 해당법에 관련하여



분리과세 세율 25%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적용받을시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제출처는 어디이고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24 오후 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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