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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답변 만족도
eunju2***   2016-11-23 오후 3:0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3
A->자사->B

(순서대로 행사용역대행을 맡김)

즉 자사는 A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실제 자사가 B로부터 용역공급받은 일자가 10월 30일인데

계약서상 용역대행료를 11월 30일까지 거래처에 주기로 했어요.

A로부터 행사대행료도 11월 30일까지 받기로 했구요.



그리고 실제 회계처리를,

실제 행사일(용역공급일자) : 10/30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11/11



11/11

(1) A거래처에대한 회계처리 : 선급금      /   미지급금

                              매입부가세 /

(2) B거래처에대한 회계처리 : 외상매출금 / 용역매출

                                          예수부가세

11/30

(1) A거래처에대한 회계처리 : 매출원가  /  선급금







저희회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가서요.

선급금처리는 실제 용역공급일자 전에 돈을 미리 줄 경우에 쓰는게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실제 자금이 왔다갔다 하는 일자인 11/30기준인건지..



며칠동안 보는데도 헷갈려서요



 
 
 
전문가 답변 2016-11-24 오후 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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