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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인정이자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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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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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오후 2:13: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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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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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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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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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법인업체가 있는데요,, 미수수익(인정이자)이 2013년부터 계속 발생했는데요,,
만약에
2013년 미수수익 : 10,000,000원
2014년 미수수익 : 30,000,000원
2015년 미수수익 : 20,000,000원 으로 2016년 현재 미수수익의 합계는 60,000,000원 인데요,,(대표님이 16년 9월이전까지 돈을 1원도 입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016년 10월에 2,000,000원을 법인통장이 입금하셨거든요,,
그럼 2017년 2~3월에 상여처분한다면,,
(2015년에 발생된 미수수익)20,000,000-2,000,000 (2016.10에 입금된 돈)=18,000,000원
18,000,000원은 상여처분하면 되나요?
18,000,000원을 상여처분해서 소득세가 5,000,000원 나오고 지방세가 500,000원 나온다면
분개는 어찌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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