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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관련 답변 만족도
wlsdk10***   2016-11-23 오후 2:1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6
A라는 법인업체가 있는데요,, 미수수익(인정이자)이 2013년부터 계속 발생했는데요,,



만약에



2013년 미수수익 : 10,000,000원

2014년 미수수익 : 30,000,000원

2015년 미수수익 : 20,000,000원 으로 2016년 현재 미수수익의 합계는 60,000,000원 인데요,,(대표님이 16년 9월이전까지 돈을 1원도 입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016년 10월에 2,000,000원을 법인통장이 입금하셨거든요,,



그럼 2017년 2~3월에 상여처분한다면,,



(2015년에 발생된 미수수익)20,000,000-2,000,000 (2016.10에 입금된 돈)=18,000,000원



18,000,000원은 상여처분하면 되나요?



18,000,000원을 상여처분해서 소득세가 5,000,000원 나오고 지방세가 500,000원 나온다면



분개는 어찌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24 오전 1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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