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관련한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
답변 만족도 |
|
|
|
hwak*** |
 |
2016-11-23 오전 10:04:3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26 |
|
|
|
2015년 8월 **일 "A"社로부터 6,000,000/ 600,000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급가액(6,000,000)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600,000)는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세무서로부터
저희와 거래할 당시의 "A"社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일 수정신고를 하고 724,740(부가가치세 600,000/ 가산세 124,740)을 납부하였습니다.
질문)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시점(2016.11.**)의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