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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답변 만족도
peterg***   2016-11-22 오후 5:4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3
1. 현사업장에 16년 4/1일 입사

   종전근무지 없음  

   - 2016년 4 - 2019년 4월까지 70% 감면대상인가요?



2. 현사업장 16년 4/1일 입사

   종전근무지 있음,종전근문지에서 신청 안했음

    - 그래도 2016년 4 - 2019년 4월까지 70% 감면대상인가요?



3. 현사업장 16년 4/1일 입사

   종전근무지 있음 종전근무지에서 신청(15년 1월입사,감면기간 15년 1 - 18년 1월 50%)

    - 그럼 종전근무지에서 신청한 15년 1월 - 18년 1월 50%로 하면 되나요?



4. 현사업장 15년 12월 입사

   15년도에 신청 안했을경우

   요번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기간은 15년 12 - 18년 12월 50%에 해당되나요?



5. 현사업장 16년 2월 입사 16년 11월 퇴사

   아직 신청하지 않았을경우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할때 감면해주고

   신청서는 나중에 세무서에 제출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23 오후 5: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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