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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가세 대리납부 답변 만족도
wldms4***   2016-11-22 오후 5:45:02 첨부 : 캡처(3).JPG 상태 완료 조회 70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단체 (비영리법인 등)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 하여야 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출판사의 외국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대리납부대상이고 단 개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제외라고 합니다 .



그럼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로 해당되어 대리납부 대상이지만 출판사의 저작권 사용료의 경우 개인이라면 면세라는 뜻인가요?



비거주자 = 대리납부 대상 (과세)

비거주해당이지만 저작권사용료중 개인저작권사용료 = 대리납부 미대상(면세)

이렇게 봐야하나요?



그리고 첨부파일의 가운데 부분의 글 작가의 대리인인 해외법인(에이전트사)과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료가 작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나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대리인인 해외법인과 에이전트사를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는 해외법인이 실제 작가개인에게 지급한다면 대리납부가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11-23 오후 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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