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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취득세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aja0***   2016-11-22 오후 4:0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4


당사는 건물 신축 판매하는 건설회사로써,



2015년도에 신축건물을 준공하여 판매중입니다.



준공시 건물취득에 관련한 원가를 계산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 진행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 추징부과 되었습니다.



1. 이럴시에 2016년 추징부과된 취득세는 2016년도에 건물원가에 산입을 해야하는건지요?



2. 그렇다면 2015년에 판매된 건물 호실은 (50개 상가건물) 원가수정을 해야하는건지요?



3. 추후 조세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심판결과 취득세 추징된 부분이 취소가 된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11-23 오후 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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