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업전부가세공제 다시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wlsdk10***   2016-11-22 오후 3:5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부가세 공제



가 되잖아요,,



그럼 2017.1.20 자로 개업한 회사는 2016.8월에 구입한 비품(신용카드)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는건가요?



아님 20일이내라는 뜻이 "2016.12.31 개업일자로 20일이내로 신청"하라는 뜻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11-23 오후 1:46: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