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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관련 추가 재질물 답변 만족도
zeroa***   2016-11-22 오전 11:3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8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에 사정이 있어서 직원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법인의 차량으로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법인이 직원계좌에 송금해주고 직원이 할부금을 납부합니다.



3년후 직원명의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에서 직원계좌에 이체해 주는 할부금은 어떻게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법인에서 보관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아래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법인 차량관련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에 사정이 있어서 직원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법인의 차량으로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법인이 직원계좌에 송금해주고 직원이 할부금을 납부합니다. 3년후 직원명의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에서 직원계좌에 이체해 주는 할부금은 어떻게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법인에서 보관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운반구 / 미지급금(직원)







할부금을 직원에게 지급



미지급금(직원) / 보통예금







할부금을 법인이 부담하나 명의는 개인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두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나더 추가 질물드립니다. 그런경우에 자산취득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 않았는데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그 차량운반구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해서 상각비용을 경비에 반영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23 오후 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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