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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감가상각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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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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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오전 10:10: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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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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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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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문의 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취득일 : 2014. 1.1
감가상각방법 : 정률법
2016. 9월말 결산
업무용승용차 운행 비율 : 90%
결산일 현재 유류대,자동차세 등 비용 : 5,000천원 발생
결산일 현재 감가상각비 10,000천원 발생
위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검토 바랍니다.
1. 5,000천원 + 감가상각비 10,000천원 = 15,000천원
2. 5,000천원 + 0 원 = 5,000천원
2015년 이전 취득 승용차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결산조정에 의한 임의상각 규정이 적용되
는 것이므로, 실무상 감가상각비 금액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
하며 감가상각을 통한 업무용 사용금액 한도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0 원으로 처리 할 경우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도 0원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재무제표상 0원으로 표기되었을 경우 법인세에도 증가하겠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 받는 세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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