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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산세 납부 후 환급 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iwoo***   2016-11-21 오후 6:2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7
올초 세무조사 결과로 적격증빙미수취때문에 9월에 2011년 법인세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세불복청구진행을 하였고, 애초 적격증빙미수취가 적법하다 결론이 났네요.



그래서 저번주에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이를



2016.09월 납부시 : 잡손실 2백만원 / 현금 2백만원

2016.11월 환급시 : 현금 2백1만원 / 잡이익 2백1만원



으로 처리했는데요, 이 분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면 세무조정시 문제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6-11-22 오후 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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