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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사무실로 외 답변 만족도
huv1***   2016-11-21 오후 4:3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3
항상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개인사업자 입니다.  빌라를 하나구입해서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데  괭찮은가요?



2.  나중에 이 빌라를 사무실로 사용하다 판다면  주택으로 포함되어  1가구1주택이나 1가구



   2주택으로 포함되는건가요?



3.  개인사업자입니다. 건설/주택신축판매업자인데  2015년 신축건물을 완공하여 2016년에



  팔았습니다.  2015년장부 작성시  대출금이 누락이 된것같아요  올해 이자내역을 받았는데



  대출이 2015년도에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2015냔 대출금과 이자비용이 빠져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15냔 수정신고해야되나요?  



   2016년 신축건물을 20억에 팔아서 올해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올해와서 2015년 누락된 대출금과 이자를 넣을수도 없고요?



4.  2016년 주택신축건물을 짓고 있는데  모두가 국민주택규모이하라서  신축건물모두가



  나중에 팔때  면세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과세매입을  모두 불공처리했는데요



   이 공사에 들어간것말고  사무실에 들어간 임대료나 기타 경비 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이 공사 기간에 들어간 기간동안만 사무실경비도 불공 처리 해야 되나요?



  아님 안분해야 될까요?  안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11-22 오후 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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