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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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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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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오후 4:30: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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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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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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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이 있는데, 다른회원권으로 내용을 바꿔서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기존회원권 취득관련 내용
2011-12-31 취득
골프회원권 장부가액: 113,442,000원
회원권 110,000,000
수수료 1,000,000
취득,농특세 2,442,000
총 계 113,442,000
이번 신규회원권 취득에는 기존회원권취득시 낸 금액인 11,000,000원(1억1천만원)과
추가비용을 선급금으로 3,300,000원 (3천3백만원)을 냈습니다.
기존회원권 110,000,000
선급금 33,000,000
총 계 143,000,000
그래서 총 낸 금액은 143,000,000원 입니다.
그런데 골프회원권에 표시되어있는 금액은 145,000,000원이고,
이번에 145,000,000원을 과표로 하여 취득.농특세(3,190,000원)를 납부하였습니다.
Q. 실제로 낸금액과 회원권에 표시된 금액이 2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존회원권 110,000,000
선급금 33,000,000
취득,농특세 3,190,000
? 2,000,000
총 계 148,190,000
Q2. 기존회원권의 장부가액은 113,442,000원인데 회원권을 다른회원권으로 바꾸면서
11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3,442,00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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