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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답변 만족도
youn***   2016-11-21 오전 11:3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6
한국에서 개인 제조사업 운영중입니다. 내년초부터 18개월동안 미국현장의 외주를 받아 일을 하게될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한국에 있는 업체한테 발행하고. 직원도 저희 직원들과 같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합니다.

1. 이럴경우 미국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따로 있는지요?

2. 180일 이상이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인지요?

3. 직원들은 한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처럼 신고하면 되는지요?

4. 한국에서 신고하는 것처럼(소득세,부가세,원천세등)신고하면 끝이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1-22 오후 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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