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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관련 답변 만족도
zeroa***   2016-11-21 오전 10:3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2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에 사정이 있어서 직원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법인의 차량으로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법인이 직원계좌에 송금해주고 직원이 할부금을 납부합니다.



3년후 직원명의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에서 직원계좌에 이체해 주는 할부금은 어떻게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법인에서 보관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22 오전 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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