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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ts***   2016-11-21 오전 9:1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해당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중에 일부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국고보조금이 취소가 되어 해당 기관으로 금액을 반환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 분개 및 세무조정이 궁금해요



(이미 세무조정하여 유보소득조정명세에도 2015년 반영이 된 부분이고 분개도 그렇고  2016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보통예금  500 / 국고보조금   500(1)







자산         500   / 보통예금     500



국고보조금   500(1)   국고보조금   500(2)  







감가상각비     100 / 감가상각누계액  100



국고보조금(2)   100   감가상각비      100







세무조정



익금산입  500 (유보)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100 (△유보)







2016년 100 반환



잡손실   100 / 보통예금   100







[답변] 반환한 금액에 대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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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궁금한게 그럼 2015년 국고보조금 500이 익금에 산입되어 유보조정명세서상에 나머지 400이 남아있을 건데  그건 그냥 계속 달고 가게 되는 건지요....



2.그리고 이렇게 하면 400(국고보조금(2)로 표시된 나머지 감가상각비용)에 대해선 장부상에 어떻게 반영해 나가야 하나요?

국고보조금(2) 100 / 감가상각비 100 계속 이렇게 분개해 가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회사부담의 자산 구입인데 경비처리가 안되게 되는 것 같은데요 ....



3. 특허권 취득시 국고보조금 수령 건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했을 경우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에 국고보조금 / 특허권국고보조금 한후 해당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 만큼 특허권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 하고 세무조조정했습니다)

   근데 당해년도에 특허권이 등록이 되거나 취소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특허관련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특허등록이 될 건지 취소될건지에 관해 다음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22 오전 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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