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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6-11-21 오전 2:5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8
국세청상담센터에 질의를 하여 두었으며, 회신 즉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번에 이렇게 답변 달아주셨는데... 국세청상담센터 회신 받으셨나요? 급한 일이라서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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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목적으로 외화 송금할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로 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야하나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맞나요?







질문2) 해외현지법인에 비상자주식에 출자형식으로 외화 송금할 경우



투자주식으로 비상장주식 주식취득으로 회계처리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안해도 되나요?(계산안해도 된다면 근거서류 계약서등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질문3) 해외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외화 대여해줄 경우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했을때 문제 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자, 대여금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질문4)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에게 외화 대여해줄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기타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11-17 오후 12:20:07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투자금 문의  







질문1)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목적으로 외화 송금할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로 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야하나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맞나요?







질문2) 해외현지법인에 비상장주식에 출자형식으로 외화 송금할 경우



투자주식으로 비상장주식 주식취득으로 회계처리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안해도 되나요?



(계산안해도 된다면 근거서류 계약서등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질문3) 해외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외화 대여해줄 경우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했을때 문제 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자, 대여금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질문4)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에게 외화 대여해줄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기타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과세당국이 판단하여야 할 문제가 있어 국세청상담센터에 질의를 하여 두었으며, 회신 즉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2016년 해외투자와 세금



2016년 해외주식과 세금  







 
 
 
전문가 답변 2016-11-21 오전 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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