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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답변 만족도
rpals***   2016-11-18 오후 3:1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8
대표명이 다른 법인 사업장과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전에 자금 집행자가 회계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개인사업장의 통장에서 법인명의 통장으로 돈이 이체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장의 대표는 법인 사업장의 주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사업장에 통장에는 차변??? /보통예금

법인사업장의 통장에는 차변 보통예금 / 대변????



??? 에는 멀로 잡혀야 하나요?

법인 사업장에는 아직 매출이 없어 추후에 개인사업장에서 받은 돈을 상계 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개인 사업장에서는 음식업이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는 없고요.

 
 
 
전문가 답변 2016-11-19 오전 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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