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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보험금 처리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firsttim***   2016-11-18 오후 3:0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7
안녕하세요.



폐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해 직원 대표자와 합의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소멸성이며, 계약자는 회사이고 수익자도 회사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고, 근로자의 급여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부상자가 생겨서 보험료를 수령하게 되었는데,



이때 수령하는 보험료는 회사통장으로 들어오게됩니다.



이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할 때 회사는 급여에 넣어서 소득세, 주민세를 정산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애초에 수익자를 근로자로 설정했었다면, 보험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험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 것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11-20 오후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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