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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상 상품인도일 판단시 문의 답변 만족도
tone3***   2016-11-18 오후 2:5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4
회계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가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수입시 수입신고필증상에

입항일이 있고 반입일이 있습니다.

이경우 수입대금기준환율 적용시 세법(법인세법)에서는 상품의 인도일(선적할 장소에 보관한 날또는 선적일)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의 인도일이  수입신고필증상에 표시된 입항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반입일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19 오전 7: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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