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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주택신축판매) 답변 만족도
huv1***   2016-11-18 오후 2:3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항상 도움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업태종목은 건설/주택신축판매  입니다



1.2015년도에 완공하여 매각이 안되어 장부상  완성건물재고액으로 2016년에 넘어와서



2016년8월에 판매되었습니다.  



2.  2016년 6월에 새로이 땅을 구입하여  지금현재 짓고 있는중입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은  1번의 사항만 보면 손이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번 사항이 더해지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공사별로 손익계산서와 원가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구분없이 손익계산서와 원가를 하나로 작성하는 건가요?



세무서에서 신축건물 판매한걸 보고 거기에 대해 세금내야 된다고 생각하는건 아닌가요?



제가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좀 가르쳐주십시요





3. 접대비 계정은 보통 일반관리비 계정으로 다 쓰고 있는데  원가계정(제조,건설(도급,분양)



으로 접대비 계정을 사용해도 되나요?



   접대비가 정확히 구분은 안되지만  6월에 신축공사가 시작되어서 경비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일반관리비가 아닌 원가계정에 넣어 줘야 되는것 아닌가 해서요



  죄송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11-19 오전 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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