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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세법(업무용차량관련 운행일지 등 작성) 답변 만족도
lovets***   2016-11-18 오전 11:0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8
제조업입니다



질문1)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업용차량의 경우 2016.1.1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정액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하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영업용차량은 정률법으로 적용하고 임의상각하며 감가상각비 또한 한도액 800만원 무관하게 전액 비용 계상하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11-19 오전 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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