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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임차료 관련 질문있습니다! 답변 만족도
smcho***   2016-11-18 오전 10:5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8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 경리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임대인이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 사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 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개인이라면 사무실 임차료 지급시 "임차인"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무통장송금증"등 확실한 증빙을 갖추시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송금증으로 증빙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일반과세라면 임차료를 지급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2%)가 없으실 것입니다.



즉 간이과세자로부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경우는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거래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 개인(사업자 미등록 개인)에게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이경우 임차계약서에 의하여 임차료를 송금한 송금증을 증빙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수는 있으나 증빙불비가산세는 납부해야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임차료 관련해서 게시하여주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1)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개인이라면 사무실 임차료 지급시 "임차인"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무통장송금증"등 확실한 증빙을 갖추시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 개인(사업자 미등록 개인)에게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이경우 임차계약서에 의하여 임차료를 송금한 송금증을 증빙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수는 있으나 증빙불비가산세는 납부해야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1번 글에서는 무통장송금증이 있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2번 글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증빙불비가산세는 납부하여야한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어느 것이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송금증 있으면 비용인정 된다고 하셨는데 계좌이체로 한 경우에는 무엇을 증빙으로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질의제목을 제시하여 달라고 하셔서

어디에 적어야할지 몰라 이곳에 적습니다!



사무실 임차료,관리비,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건물주로 부터 수취하여 지급시 회계처리





라는 제목이구요!!

그렇다면 송금증을 가지고 있어도 2퍼센트 가산세는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전문가 답변 2016-11-19 오전 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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