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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자산 취득 후 반려 건 답변 만족도
lovets***   2016-11-18 오전 10:1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받았는데 분개말고 세무조정이 적절한 지 궁금합니다



국고보조금 만큼의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시키는 세무조정이



적절한지요. 답변의 제시한 분개내용은 적절하다고만 되어 있어서 재질의 드립니다







정부출연금 및 기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연구과제도 진행하고 자산 취득도 하였습니다











정부출연금 및 기타 국가보조금으로 기계장치 취득 시







(질문1)보통예금 10 / 국고보조금 10



국고보조금 10 / 기계장치국고보조금 10







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만큼(0.2라고고 가정)







감가상각비         0.2 / 감가상각누계액 0.2



기계장치국고보조금 0.2 / 감가상각비 0.2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위 분개의 연결 세무조정)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10 (유보)-->자산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0.2 (-유보)->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그렇게 하여 유보조정명세서에 표시해서 차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인가요?  







[답변] 제시하신 분개내용 및 세무조정사항은 맞습니다.







귀하의 연락처를 저의 휴대폰(010-2284-2410)에 문자로 남겨 주시면 전화로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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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처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분개 후 세무조정을 하고 2015년 결산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해당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중에 일부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국고보조금이 취소가 되어 해당 기관으로 금액을 반환하였습니다



1.이럴 경우 분개 및 세무조정이 궁금해요

(이미 세무조정하여 유보소득조정명세에도 2015년 반영이 된 부분이고 분개도 그렇고

2016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전문가 답변 2016-11-19 오전 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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