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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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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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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오전 9:47: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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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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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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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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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기구를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 A가 있는데요,,
A업체가 B라는 업체한테 소변백(상품)는 품목에 "영세 세금계산서(매입)"를 받았습니다,,
그럼 A업체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받은 소변백의 매출이 발생되면 매출거래처에게 영세
로 발행해주는 것이 맞나요?
(A업체의 매출처는 거의 병원입니다,,)
(아참!!!!!그리고 장애인보장구는 영세품목이라고 들었는데,,소변백도 영세품목이 맞는건가요? 제가 찾은자료에서 소변백이라는 단어가 없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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