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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환입 답변 만족도
writ***   2016-11-17 오후 3:2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지급수수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입 제품에 대한 성능 시험 관련 실험비용을 저희가 먼저 모두 지급하고, 승인이 되어

제품 수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비용의 50%를  수출 업체 쪽에서 받게 되었는데,

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요?

단순히  지급수수료  마이너스 금액 입력하면 되는지  아니면,  잡이익 처리 하여야 할지요?

5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7천만원 이상 됩니다.



두번째 질문 입니다.

자문료를 저희가 주어야 하는데, 비과세업체라 계산서로 청구를 받아도 되는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18 오전 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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