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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신고 누락 건 답변 만족도
kar***   2004-09-18 오전 8:5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1
당사는 제조회사로 2004년도 1기확정 신고를 한 후 매입세액분이 누락이 되어 경정 신고를 8월에 하였습니다.

경정 신고 후 매입세액 누락분이 또 발생이 되었는데 다시 경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만일 부가세 환급(경정신고)을 안받고 부가세를 포함 경비로 처리 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19 오전 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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