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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작성일관련 답변 만족도
eunju2***   2016-11-17 오후 1:0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8
10/31 행사를 주최하는 A거래처가 자사에 행사대행을 맡겼고,

자사는 또다른 B거래처에 행사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B거래처에서 사정이 있어 11/11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우리쪽에 끊어주었고

저희역시 같은작성일자인 11/11로 A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11월 매출로 잡고 원가도 11월로~)



또한 10월행사건임이 계약서에 있고, 자사-A , 자사-B 두 계약서상에는 지급금액과 지급일자는 모두 11/30까지로 명시되어있으나 청구일정은 기재가안되어있어요.



이럴경우에,

1. 자사는 11월 매출이 잡히고, 11/11 선급금으로 전표쳤다가 11/30날 매출원가로 계상하는게 맞는 회계처리일까요? 제가알기론 선급금은 행사 전에 돈을 먼저 지급했을 경우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둘다 이후 지급건이니..



2. 세금계산서 작성일관련하여 10월행사인데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모두 작성일자가 11/11이면 가산세를 무나요? 또한 매입은 세액이 불공제될까요?



넘 어렵네요..

 
 
 
전문가 답변 2016-11-18 오전 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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