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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 답변 만족도
phr1***   2016-11-16 오후 6:5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수입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B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저희회사가 통관비용을 지급하고 찾아온 후



설치작업 뒤 B사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 통관비용(부가세)에 대한 계산서 발급은 저희회사 앞으로 나오는건가요?



2. 통관비용 납부한 것을 B사에 청구할껀데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면 10% 세금이 붙는데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17 오전 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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