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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jh***   2016-11-16 오후 5:3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5




1) 차량감가상각은 2016년도 신차는 정액법 강제상각의무로 알고있습니다.

  

   법인,개인(성실신고)사업자 즉,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규정 적용을

   사업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도  해당이 되나요?



   정액법 강제상각의무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11-17 오전 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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