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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6-11-16 오후 4:0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6
질문1)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목적으로 외화 송금할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로 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야하나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맞나요?



질문2) 해외현지법인에 비상자주식에 출자형식으로 외화 송금할 경우

투자주식으로 비상장주식 주식취득으로 회계처리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안해도 되나요?(계산안해도 된다면 근거서류 계약서등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질문3) 해외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외화 대여해줄 경우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했을때 문제 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자, 대여금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질문4)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에게 외화 대여해줄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기타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11-17 오후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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