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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물품 (공방)등에서 제작하는 용품등에 대한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poohj***   2016-11-16 오후 2:2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2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법인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디자인 물품(공방)등에서 제작하는 용품등을 구입하여서



온라인상에 판매 하려고 할 경우,



해당 디자인 물품(개인/간이사업자가 디자인한 물건)을 구입시,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관련 사례나 근거 부탁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16-11-17 오전 5: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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